728x90 반응형 스마트스토어부가세신고1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무소득일 경우? 국세청이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에 방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월 25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중에서도 사업자는 만들어 놓았으나 크게 운영을 하지 않아 아무런 소득이 없어 무소득 신고를 해야 하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이 쉽지 않은 시국인만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는 비대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 2021.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