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에 방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월 25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중에서도 사업자는 만들어 놓았으나 크게 운영을 하지 않아 아무런 소득이 없어 무소득 신고를 해야 하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세무서 방문이 쉽지 않은 시국인만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는
비대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을 터득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창 접속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무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뒤 왼쪽 중간에 자주찾는 메뉴->부가가치세 신고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3.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아이콘 클릭
목록 중 두번째에 있는 간이과세자란에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4. 업종을 선택한 뒤 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잘 골라 선택한 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아니오로 체크해줍니다.
그후 오른쪽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주면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