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노후된 경유차,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조기폐차)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오래된 경유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기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 하에
시행 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한도가 늘어났기에
최대 600만원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무엇인지,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가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또 적지 않게 헷갈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랑
그 중에서도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
생계형이나 영업용 혹은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그러나
한 번에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노후 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폐차한 뒤에 새로운 차나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류, LPG 차 등
배출가스 1,2등급의 유해가스가 덜 배출되는 중고차를 구매해야
나머지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생계형 차가 아닌 일반 노후 경유차일 경우
보조금 한도는 300만원으로 변동 없음.
(이럴 경우에도 폐차를 하면 최대 210만원을 먼저 받게 되고 폐차후 차량을 구매해야 최대 90만원 추후 지급)
내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각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하고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어떠신가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 6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