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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면 달라지는 점

by 여정사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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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19.

지난 두 달동안 지속되었던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월15일부터) 완화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꼈을 피로감과 자영업자와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조치했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도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지게 거리두기 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은 했지만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니

모두 안일하게 생각 마시고 항상 그랬듯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한 거리두기 조정이 아닌 이번에도 역시 2주 동안의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기존에 있었던 5인이상 집합금지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니

여럿이서 모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기존 오후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되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되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 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로 분류가 되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같은 경우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진 업종들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가 운영 제한이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라진 업종이라고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경우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는 여전히 금지하지만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 예약만 받아야 했던 제한은 풀렸다고 합니다.

 

철도 탑승시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 역시 해제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kbs 뉴스 기사에 첨부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표를 가지고 왔으니

더 자세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내용들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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